작성일 : 17-10-24 14:52
글쓴이 :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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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수강료 환불 규정★
(환불은 전화접수 불가 / 반환사유발생일: 센터로 환불신청한 날)
- 센터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 : 수강료 전액
-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(행정수수료5%, 카드수수료 공제)
1)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: 등록기간의 1/3 전일 경우 2/3 반환,
1/2 전일 경우 1/2반환, 1/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
2) 교육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: 초기 1개월은 위 1)항 적용, 나머지 미수강 수강료 합산액
※ 수강당일 접수 후 환불신청한 경우 당일도 교육기간에 포함됨.
※ 센터 내방 시에만 환불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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