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천상공회의소 공고 제2019 - 1호
「순천형 산업단지 선취업 후교육 재정지원」
참여기업 모집 공고
순천지역 미취업자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「순천형 산업단지 선취업 후교육 재정지원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2019. 2. 28.
순천상공회의소 회장
사 업 명 : 순천형 산업단지 선취업 후교육 재정지원 사업
사업기간 : ‘19. 3 ~ ‘19. 12.
사업규모 : 40명
지원내용
- (채용장려금 지원) 신규인력 채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
(월 130만원 / 6개월 / 중소기업)
- (선취업 후교육) 신규인력 채용 후 교육지원
(기본소양교육 1주, 개별기업 현장실무교육 3주)
지원한도 : 실업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기업당 5명까지 지원
사업대상
- (기 업) 순천시 소재 산업(농공)단지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5~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정규직으로 2년이상 고용유지 계획이 있는 기업
- (취업자) 순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
추진절차 :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→ 취업희망자 접수 및 선발
→ 이론 및 현장교육 → 근무개시 → 채용지원금 청구 → 지원금 지급 → 사후관리
대상기업
- 순천시 소재 산업(농공)단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또는 순천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, 월 급여 1,745,150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
실업자 채용 시 지원한도 : 5인까지 신규채용 신청 가능
참여기업 신청방법
- 접수기간 : 2019. 02. 28(목) 9시 ~ 03. 20(수) 18시
- 신청방법 : 순천상공회의소 방문․온라인․우편 접수
①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, 국․지방세 등 체납 기업
※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증명서(최근 3개월), 국․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
② 소비․향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(용역업체 포함)
③ 미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,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④ 선취업 후교육 지원협약 체결일 및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
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
⑥ 기타 「순천형 산업단지 선취업 후교육 지원」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
채용기업은 신규채용자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거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․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함
신규채용자 채용기업은 순천시와 「선취업 후교육 지원협약」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
신규채용자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, 기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
-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다른 신규채용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다른 신규채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순천상공회의소 일자리사업단
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4층 우)57956
☎ 741-5711 e-mail : sgcci@korcham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