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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교육원

요양보호사란?

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 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
훈련과목명 이수시간 훈련일시 훈련비 구비서류
신규자반 320시간 월~금 9:20~17:00 (2개월)
*실습 : 월~금 9:00~18:00 (80시간)
72만원 - 신분증 사본 1부
- 증명사진 1매
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반 50시간 화,수 19:00~22:00 (15일)
*실습 : 토요일 9:00~18:00 (8시간)
22만원 - 사회복지사 자격 사본 1부
- 신분증 사본 1부
- 증명사진 1매

공통 안내사항

- 교재 및 문제집 제공
-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강의실 내에서 매 교시마다 비콘 출석
- 각 과목별 80% 이상 이수해야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가능
- 모집 인원 미달 시 교육 일정이 변경되거나 폐강 될 수 있음

요양보호사 결격사유(노인복지법 제39조의13)

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음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
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. 피성년후견인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6.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