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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양성교육원

아이돌보미 양성교육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1. 신규자 양성과정(120시간)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감면자 양성과정(40시간)
신청자격 : 아이돌보미 교육 희망자
교육시간 : 120시간(16일)
현장실습 : 현장실습 16시간 이수
모집인원 : 30명
교 육 비 : 일반접수 470,000원
국민내일배움카드 423,020원

신청자격 : 유사자격증 보유자(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간호조무사, 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 등)
교육시간 : 40시간(10일)
현장실습 : 현장실습 4시간 이수
모집인원 : 30명
교 육 비 : 일반접수 180,000원
국민내일배움카드 162,000원

수강신청방법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1. 일반접수 : 순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전화접수
2. 국민내일배움카드 : 고용24에서 ‘순천Y’ 검색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수료 후 6개월 이내 180시간 이상 근무시 자비부담금 환급)

수료증 발급 요건 1. 출석요건: 교육 이수시간 80% 이상 수료(단, 현장실습 100%참여)
2. 현장실습: 현장실습분야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 취득한 자

아이돌보미 결격사유

아이돌보미 결격사유 (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6조)

1. 미성년자・피성년후견인・피한정후견인
2. 정신질환자
3.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
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
    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
    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・면제된
    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2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
    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3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
    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4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※ 2025년 기준